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여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다.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되어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여 두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62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7)
원 제목
1년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