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3,1996.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3, 1996.05.3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43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2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36)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