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 이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766(1998.09.17)호, 재산46014-20(2001.01.04)호, 재일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잔존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구 소득세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1년 이내 기준은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 재일46014-176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 재일6014-16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0 (<time datetime="2002-11-21">2002.11.21</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26)
원 제목
주택멸실 후 수용으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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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