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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를 수용 절차 없이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의 25%(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 절차 없이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의 25%(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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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10 (2000.12.18 회신),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5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