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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수용 후에는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잔존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회답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수용 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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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64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5)
- 원 제목
- 주택등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