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보다 적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22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4)
원 제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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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