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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이 수용으로 유상 이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559, 1996.03.02)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559, 1996.03.0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559(1996.03.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59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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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54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81)
- 원 제목
-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