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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수용이나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하에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회답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하에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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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15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49)
- 원 제목
-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