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했다. 이후 잔존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와 재재산46014-449(1997.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및 잔존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일46014-1766(1998.09.17) 및 재재산46014-449(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하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잔존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위 1년 이내의 기간은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6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 재재산46014-449 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0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9)
원 제목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