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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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같은법 제63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이다.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라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같은법 제63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5)
원 제목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양도소득세액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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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