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 검토한바 귀하께서 우리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니 우리청에서 귀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46014-_, 1999.10.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므로, 우리청이 회신한 내용을 참고한다.

※ 재산46014-_, 1999.10.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5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