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27회신일 2001.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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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를 약 1년 6개월 경작한 뒤 수용당하였다. 종전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11, 2001.07.18 및 재재산46014-228, 1999.07.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11, 2001.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 1년 6개월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농지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7 (2001.08.28 회신),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2)
원 제목
1년 6개월정도 경작하던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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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