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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9, 1996. 3. 2., 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 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및 8.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 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감면한도.
회답
질의 1. 내지 5.는 재일46014-559(1996.3.2.), 서일46014-11458(2002.11.1.) 및 재일46014-2970(1997.12.17.)을 참고합니다.
질의 6.은 재일46014-294(1999.2.10.)를 참고합니다.
질의 7. 및 8.은 재산46014-786(2000.6.28.)을 참고하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 재일46014-29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 재일46014-2970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559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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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7)
- 원 제목
-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