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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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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잔존주택 양도가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 질의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됨.
2.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됨.
3. 질의 사례는 양도일이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했으므로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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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97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