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43, 2001.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서일46014-10443, 2001.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6 (<time datetime="2004-04-21">2004.04.21</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9)
원 제목
취득 후 1년이내 수용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