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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먼저 수용되고, 다른 과세기간에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됐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및 서일46014-11010, 2003. 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8, 199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수용 관련 질의.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및 서일46014-11010, 2003. 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8, 199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10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 재일46014-1657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 재일46014-2778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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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9)
- 원 제목
-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