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에 임의 매매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임의 매매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수용·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토지가 수용·공매·경매되는 경우와 공사에 임의 매매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979(1999.05.21)호와 재일46014-1274(1998.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79, 1999.05.21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일46014-979(1999.05.21)와 재일46014-1274(1998.07.08)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용·공매·경매로 양도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보상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해당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74 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재일46014-979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3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3)
원 제목
수용 등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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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