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었다.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의 후속 양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62, 1998.12.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62, 1998.12.0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의 계산은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다음 환지후 부수토지 면적이 환지전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 (2000.1.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2.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를 수용일부터 1년 내, 2000.1.1.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36 (<time datetime="2001-05-16">2001.05.16</time> 회신),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22)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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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