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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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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92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57)
- 원 제목
-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