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했는지 현물 출자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 또는 현물 출자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지 귀속자가 신탁자 또는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되며, 계산 방법은 기 질의회신한 재일01254-1979(1991.7.10)호 및 재일46014-1803(1994.7.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979, 1991.07.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 또는 현물 출자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 또는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신탁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79 신탁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 재일46014-1803 신공장 준공 때 구공장이 남으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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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13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9)
- 원 제목
-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