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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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했는지 현물 출자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 또는 현물 출자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지 귀속자가 신탁자 또는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되며, 계산 방법은 기 질의회신한 재일01254-1979(1991.7.10)호 및 재일46014-1803(1994.7.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979, 1991.07.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 또는 현물 출자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 또는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신탁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13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9)
원 제목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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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