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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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104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시기와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이전한 경우이다.

106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107 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108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지역 요건과 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어야 한다.

110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3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115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권역 밖 통신설비도 감면 배제되나?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통신설비 투자도 감면 배제되는지 물었다. 설비 설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다.

124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12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 자체의 면적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32 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
도매업 영위법인이 본사 이전후 동일제품을 중계수출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동일제품의 중계수출을 추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같은 업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133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
인천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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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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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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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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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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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145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지점을 사실상 본사로 쓰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경영진의 지점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48 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사실상 본사를 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경영진이 상주해 사실상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영진 상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49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