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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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 전 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고 이전 후 지역은 김포시 양촌면이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며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다.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과 김포시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회답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함.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고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2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8)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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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