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회신일 2006.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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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이전하여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2006.12.27 회신),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4)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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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