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본점을 먼저 이전등기했다.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회답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8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5)
원 제목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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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