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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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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4 (<time datetime="2009-07-10">2009.07.10</time> 회신),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5)
- 원 제목
-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