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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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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17 (2008.09.30 회신),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2)
- 원 제목
- 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