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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지역 요건과 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 사업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업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공장 소재지와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
회답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업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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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4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1)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