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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건물만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73, 2005.01.10. 및 서면1팀-1070, 2005.09.08.)을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 서면2팀-73, 2005.01.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070, 2005.09.08.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건물만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며 양도일까지 공장건물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함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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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2 (2007.10.25 회신),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70)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