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37회신일 2009.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 권역 안에서는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149㎡ 이내인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7 (2009.07.27 회신),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3)
원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