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해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고, 질의 지역인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질의(1)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질의(2)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질의(1)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 (2009.08.27 회신),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6)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