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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의 평택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본문(원문)
1. 질의 (1), (2)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질의 (5)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평택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감면소득금액 계산, 거주 요건 및 면적 제한.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질의 (5)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평택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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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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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9 (2009.08.07 회신),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74)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