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기술개발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며 본사 이전을 준비하였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의 동일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개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준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본사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개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 준비기간을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1)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