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76회신일 2009.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0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76 (2009.07.20 회신),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7)
원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