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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시기와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감면소득 산출을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감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함은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2.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한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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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4 (2010.03.15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3)
- 원 제목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