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회신일 2009.08.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토지를 취득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 (2009.08.27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4)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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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