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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다. 쟁점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회답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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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5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94)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