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6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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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같은 업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동일제품의 중계수출을 추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같은 업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동일 업종에서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질의요지

도매업 영위법인이 본사 이전후 동일제품을 중계수출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이전 후 합병․사업양수에 따라 합병․사업양수한 부문에서 발생소득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동일제품의 중계수출 등으로 거래형태를 다양화한 경우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 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전 후 합병·사업양수에 따라 합병·사업양수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645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7)
원 제목
수도권밖 이전후 중개수출를 추가한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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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