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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서적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권역 밖에 창고를 신축했다.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해 2009년에 완공했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서적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하기 위해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하고 2009년에 완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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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회신), "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6)
- 원 제목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