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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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함)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상기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과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함)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상기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9 (<time datetime="2009-06-01">2009.06.01</time> 회신),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88)
원 제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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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