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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시설 증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함)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증설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6 (2010.03.25 회신),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9)
- 원 제목
-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