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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조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09.2.12.부터 ’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적용 요건.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내여야 합니다.
2.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09.2.12.부터 ’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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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9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84)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