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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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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이다.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의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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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77 (2008.09.29 회신),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1)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