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회신일 2007.04.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본사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46012-1202(2000.05.22)호 및 서면2팀-517(2007.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02, 2000.05.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사업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

회답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인 법인46012-1202(2000.05.22)호 및 서면2팀-517(2007.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02, 2000.05.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2007.04.25 회신),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1)
원 제목
법인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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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