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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전 전 공장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 시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어떤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역 밖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제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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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21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99)
- 원 제목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