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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회신일 2007.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7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의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 두 공장을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함께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하고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46012-171(2003.0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 2003.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두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통합 이전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법인46012-171(2003.03.11.)을 참고한다.

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그 권역 밖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시에 이전한다.

2.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3.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각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7.03.27 회신),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6)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수도권 외의 단일공장으로 이전시 구분경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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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