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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일부 공정은 같지만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했다. 수도권 공장을 옮기면서 일부 노후 공정은 폐기하고 지방공장에 대체설비를 증설했으며 잔여 공정은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일부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서 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을 수도권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시설 중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 정은 노후화로 폐기, 지방공장의 기존 공정에 대체설비로 증설하고, 잔여 공정은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 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기존 공정의 대체설비와 새로 증설한 생산라인에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일부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정은 노후화로 폐기하고 지방공장의 기존 공정에 대체설비로 증설하며 잔여 공정은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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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2007.11.23 회신),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6)
- 원 제목
- 수도권안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지방이전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