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14회신일 2009.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 ┌───────────────────────────────────┐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라도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 권역 안에서는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149㎡ 이내인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4 (2009.08.18 회신),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43)
원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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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