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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안팎의 공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 수도권 안의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 그 공장을 기존 수도권 밖 공장으로 재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과 본점을 당초 수도권 밖에 있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그 공장과 본점을 당초 수도권 밖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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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8.01.15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4)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