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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지점을 사실상 본사로 쓰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경영진의 지점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경영진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지점을 사실상 본사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49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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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0 (<time datetime="2007-02-09">2007.02.09</time> 회신), "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