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84회신일 2009.08.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질의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규정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중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50, 2009.7.15)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50, 2009.7.15)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84 (2009.08.17 회신),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50)
원 제목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